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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2 2017가합106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비철금속제련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D이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해외지사장으로 D이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총 7건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14,714,458,060원을 체납중이다.

다. D은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C이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자신이 설립한 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E, F 등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고 수출대금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는 D의 국외재산도피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합154호 등)은 D과 피고를 유죄로 판단하고 D에 대하여는 징역 8년과 벌금 19,200,000원, 추징 4,525,819,813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노232호)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D에 대하여는 징역 9년과 벌금 19,200,000원을,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면서, D, G, 피고로부터 공동하여 4,040,735,648원을, D, 피고로부터 공동하여 475,588,110원을 각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상고심(대법원 2017도1660호)은 2017. 5. 31. D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D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라.

D은 국외로 도피한 돈으로 홍콩과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사이에서 서로 돈을 송금하는 해외 계좌간 거래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