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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7. 2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서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 종 로 2가 교차로까지 B 티 구안 승용차를 약 300 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2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89 종 로 2가 교차로를 종로 3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 1가 교차로 쪽으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뒤꿈치의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