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1: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진입로 부근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피해자 C(3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따 대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를 봤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