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자 2012회확2737...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 17행의 “감정인 G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보완회신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감정인 G의 하자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회신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각 “감정인 G”를 “제1심 감정인 G”로,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지하층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순 번 내 역 감정금액(원) 인정금액(원) 1 지하주차장 균열(공용01.1) 126,501,207 0 2 지하주차장 램프균열(공용01.2) 8,302,331 0 3 전기, 발전기실 균열(공용01.3) 2,988,102 0 4 지하저수조 균열(공용01.5) 292,145 0 5 지하주차장 부속실 균열(공용01.6) 15,062,423 0 6 지하층 천정 및 벽체 배관부위 누수(공용17) 305,099 0 합 계 153,451,307 0 원고는, 위 하자감정결과에서 인정된 하자 중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벽체, 바닥, 천정에 발생한 균열 및 누수에 대해서는 피고가 하자보수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하자들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