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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자 2017라516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