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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904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2. 15. 그가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6.67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1993. 12.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계약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8. 30. 기준으로 1,912만 원(약 31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차임은 월 60만 원에서 월 74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4. 3.경부터 다시 월 6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8. 26.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처(妻)로서 1992. 11.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반환하고,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12만 원과 2016.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