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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8487

약정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 즉, 피고 C, D이 피고 B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