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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5. 3. 8.까지 구미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다.

나. 피고는 2016. 9. 20. “2015. 2. 28.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1개동 212세대)의 주민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통해 ‘원고가 자치회장과 짜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라고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123),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파트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승강기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일 뿐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