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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4고단599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2016.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98』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1. 7.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강간죄의 피해자인 C을 무고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2014. 2. 26. 및 2014. 3. 2. 피고소인 C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4. 2. 26. 및 2014. 3. 2. 피고소인을 부엌칼로 위협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허위주장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교도관을 통해 2014. 5. 29.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후 2014. 6. 23.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북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2014. 2. 26. 피고소인을 부엌칼로 위협하거나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14. 3. 2. 피고소인을 향해 부엌칼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6. 피고인이 부엌칼로 위협한 후 강간을 하였고, 2014. 3. 2.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향해 부엌칼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 겁을 준 후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여 구속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