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83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