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해자 F( 가명, 43세) 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1:00 경 위 E 병원 202호 병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술과 고기를 나누어 먹은 다음 피해자를 이 사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벽에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관한 관련자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① 2016. 설 연휴 기간 중에 이틀 연속하여 병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② G이 피고인에게 미나리를 선물하여 술과 삼겹살을 먹은 날인 2016. 2. 6. 21:00 ~22 :00 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장실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
③ 피고인이 202호 병실에서 잠을 잔 날은 2016. 2. 6. 이 아니다.
④ 강제 추행을 당한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장실로 데리고 가 브레 지어 끈을 채워 달라고 하였다.
당시 사무국 실에 H 이사가 있어서 인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① 병실에서 술을 마신 날은 한번 뿐이고, 피고 인은 위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에 둔 화장품을 가지러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가, 202호 병실 I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16. 2. 7. 새벽 02:00 경 깨어 이 사장실에 있으니 피해 자가 이사장 실로 들어와 기초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② 술을 마시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J로부터 K이 없어 졌다는 전화를 받았고, 잠시 후 다시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3)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① J(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