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 나와 함께 신발 깔 세 매장과 주방용 소모품 깔 세 매장을 운영하자. 돈을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깔 세 매장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깔 세 매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8. 경 깔 세 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는 사람이 지하철역 안에서 구두 깔 세 매장을 할 건데 거기서 일해 보겠느냐,

지분을 넣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라.

돈을 넣으면 일도 하고, 월급 이외 몇 십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깔 세 매장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깔 세 매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신발 매장을 차리는데 투자를 해라.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발 매장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