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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2:4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처 E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 들렀다가 친구인 G이 E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폭언을 하고 E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손위 처남인 피해자 C(5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위 처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 E와의 불화로 인한 오해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