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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9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즉석식품 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식품 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약 33㎡ 의 위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칡, 더덕, 인삼, 호박 등의 재료로 즙을 내거나 담 금주를 제조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판매하여 월 평균 44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식품 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수사보고( 영업장의 과세정보 내역, 매출 현황)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