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9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즉석식품 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식품 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약 33㎡ 의 위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칡, 더덕, 인삼, 호박 등의 재료로 즙을 내거나 담 금주를 제조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판매하여 월 평균 44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식품 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수사보고( 영업장의 과세정보 내역, 매출 현황)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