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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5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자이고, B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B은 위 D 소재지에서 공장 신축 공사를 하던 중 당시 공사업자가 허가받은 부지를 초과하여 산을 깎아 버리는 바람에 용인시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위 복구명령에 따른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2013. 3. 12.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임야 5,077㎡의 산지를 절토함으로써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복구명령서 사본, 산지복구공사 감리계약서, 복구계획도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복구 전 사진, 복구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