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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1362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5. 1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C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213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임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4. 6. 2. 확정일자를 받고 2014. 6.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다.

다. 집행법원은 2015. 5. 12. 실제 배당할 금액 195,323,681원 중 5,800,000원을 원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선순위 배당권자이며 배당금액에 다툼이 없는 2순위부터 5순위 채권자들에게 합계 97,948,96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91,574,721원(195,323,681원 - 5,800,000원 - 97,948,960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헥시온코리아 한국다우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고양세무서) 채권금액 61,317,469원 60,000,000원 175,632,006원 6,814,500원 배당순위 6순위 6순위 6순위 6순위 배당근거 2004. 1. 3. 가압류 2004. 11. 18. 근저당권설정 2008. 11. 17. 근저당권설정 2009. 2. 28. 교부권자 (비당해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60,000,000원 214,500,000원 - 이 사건 배당표상 배당액(합계 : 91,574,721원) 13,725,019원 60,000,000원 13,089,546원 4,760,156원

라. 원고 측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4,2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피고 헥시온코리아의 배당액 중 629,487원에 대해, ②한국다우케미칼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