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3 2013고단1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E사무실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주/5일]급구 사무보조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로 빌딩을 싸게 낙찰 받아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1년 전부터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해진 이익을 주고 있다. 현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투자가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최소 1,000만 원부터 투자를 받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은 바로 상환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선 지급 해주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대출이자도 대납해준다. 그러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빌딩을 낙찰 받아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