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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9. 01:0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탑승하여 온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들고 있던 생일 케이크를 뒷좌석에 흘리는 바람에 위 D이 흩어져 있는 케이크를 손으로 치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보행 자인 대리 운전기사 G과 성명 불상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왜 케이크를 같이 치우지 않느냐.

” 라는 등으로 약 20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생일에 케이크를 쏟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I의 가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