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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3나366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경주시 양남면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인 경주시 B 임야 6,611㎡ 중 2,605㎡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임야를 ‘B 임야’라고 하고, 그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성토 및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4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반민원은 원고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피고가 책임지고, 행정적 민원(작업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은 원고가 책임진다.

피고는 B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잔여부지(이하 ‘이 사건 잔여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시 원고에게 우선선정권을 부여하고,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한 허가는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 마감전까지 득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말까지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