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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4가단354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2. 8.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면서도 2014. 9. 및 2014. 10.분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1. 12. 2014. 9. 및 2014. 10.분 차임 합계 5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4. 3.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의 연체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0. 31.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4. 9.분 및 2014. 10.분은 지급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