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90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설 명절에 마트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우측 가슴을 강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영업을 돕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의 마트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금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7억 원에 이르는 합의 금( 현금, 채무 면제 등) 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