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16:35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해 ㈜C에 근무하는 세금담당 D 대리를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를 줄이고자 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2019. 1. 24. 1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이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B으로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이체확인서, 계좌개설자료, 각 B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