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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0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천억 원대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수표를 가지고 오려면 담보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담보금으로 맡기면 3일 이내에 500억 원짜리 수표 2매, 1억 원짜리 수표 10매를 가져와서 보여 주겠다.

담보금 5,000만 원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으면 2,0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천억 원대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수천억 원대 수표를 가지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7. 15: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뒤편 노상에서 담보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매,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D의 각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자기앞 수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