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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건물 710호에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부업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명함 크기의 대부업 광고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다음 전화를 걸어오는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피고인 A이 이를 모아 피해자 F에게 건네어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대출신청자에게 대부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F에게 건네어 주면서 “G에게 대부해 줄 금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G에게 대부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금 3,800만 원을 대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이 모자라서 채워야 하는데, 너에게 대출신청을 한 사람에게 돈이 나간 것처럼 하고 내가 사용하겠다, 매일 입금해야 하는 일수금은 내가 알아서 입금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2012. 9. 20.경 H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대출계약서 등을 피해자 F에게 건네어 주면서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