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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6:4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D(59세) 때문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상해에 이른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