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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37134

지분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쳐 쓰고,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배척하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배척하는 증거 부분 고쳐 쓰는 부분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를 “선정자 B”로, “원고 C”를 “선정자 C”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맨 마지막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사. F는 2013.경 사망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의 “제21호증의 1, 2 각 기재”를 “제21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배척하는 증거 당심 증인 Q의 증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대여일자는 모두 이 사건 반소 제기일인 2015. 4. 23.부터 10년 이내이어서 그 대여일자부터 이 사건 반소 제기일인 2015. 4. 23.까지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