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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1:5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 개새끼야!, 네 가 그러고도 경찰관이야 ”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밀어 위 E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가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