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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8고단3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지인이 상품권을 싸게 매수하여 중국인들에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누나가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돈 1,0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누나한테는 6월 30일까지 원금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갚아 주겠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호프집 보증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인천청 경정으로 계시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 상품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채무가 수 천 만원에 이르러 개인적으로 투자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여 한 달 안에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4.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C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8년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