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2:04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게임장 뒤쪽에 설치된 유리창을 손으로 눌러 깨트린 뒤 깨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 연 후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상당, 장부 1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20. 6. 19. 00:52경 화성시 D에 있는 E 인근 공터에서 F 투싼 승용차의 앞과 뒤에 설치된 등록번호판에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진안동 692-4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행한 차량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F 차량 화성시 통과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발견지점 CCTV확인),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자료,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자료, -범행 후 도주로 사진자료, -차량 이동 사진자료, -투싼 차량 번호판 유무 시 촬영된 CCTV 비교 사진, -F 차량통과내역 및 사진, -교통수집장치 이동경로 사진, -(주)G 수사지원, -대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