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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8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 D, F, G,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