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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7가합4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의 소 중 별지1 목록 제2,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이하 ‘원고 디에이치금속’이라 한다)은 1999. 7. 5. F으로부터 거제시 G 대 5,3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00평을 양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3.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흥종건’이라 한다)에 그 중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디에이치금속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3.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대흥종건은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H은 2002. 8. 20. 위 분할 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피고 A의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 A은 2007. 4. 30. H의 위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마. 원고들과 F은 2003. 7.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800평은 원고 대흥종건이, 약 600평은 원고 디에이치금속이 F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2003. 7. 11.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2003. 7. 14. F은 원고 디에이치금속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00/1,400 지분에 관하여 1999. 7. 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