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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38세)의 형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위 B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 C이 “집세를 주나. 방세를 주나. 돈 벌러 가지도 안하고 맨날 먹고 논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cm , 총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2항의 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몸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손이 방안에 있던 화장대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