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1노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일부 피해 변제가 있었음 [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에도 비교적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보이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개월 남짓 9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