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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나200922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가 제59 내지 62호증, 갑나 제58, 5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과 F 사이의 각 대출약정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0. 8. 27.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한도대출액 80억 원, 상환 기간 1년, 이자율 연 9.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2010. 8. 27.자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G, H, I, J 및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2) G은 2010. 8. 27. E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명의의 파주시 K 임야 141,534㎡, L 임야 59,402㎡, M 임야 274,247㎡ 3필지(이하 ‘파주시 N’은 생략하고,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U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억 원, 채무자 E로 하는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E과 F은 2013. 8. 29. 대출 잔액 69억 원, 변제기 2014. 8. 29,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앞선 대출거래약정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고(이하 ‘2013. 8. 29.자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2010. 8. 27.자 대출약정’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G과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1) G과 피고는 2011. 9. 30. 이 사건 U 임야 중 L 임야 및 K 임야 중 56,127㎡, M 임야 중 49,762㎡, 총 165,291㎡(50,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1. 9. 3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2 2011. 11. 14. K 임야 중 56,127㎡이 O 임야로, M 임야 중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