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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3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신평사거리 교차로를 만종 쪽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만종 역 쪽에서 기업도시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원위 요골 개방 골절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동승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