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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6가합566875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2) 피고는 2015. 8. 30.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인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중순경 원고를 처음 만난 후 2015. 9. 하순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0. 초순경 장래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 5.자 송금 및 피고의 자동차등록 경위 1) 피고는 2015. 11.경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원고 역시 피고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가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는 장래 피고와 혼인하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외국인인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6. 포르쉐 파나메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미화 175,870달러에 구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6.경 위 자동차 구입자금 및 피고의 삼촌에 대한 채무변제금 약 6,000만 원 등을 합하여 미화 200,000달러를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미화 200,000달러 중 일부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 11. 23. 피고 명의로 신규자동차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 25.자 송금 및 피고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