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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5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57』

1. 피고인은 2018. 7. 2. 14:03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 60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2층 열람실에 들어가 그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피해자 B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둔 지갑 1개(현금 3만원 상당 및 교통카드 등 포함)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2: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그곳 책상 위에 둔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08:10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카운터 직원이 청소 하느라 카운터를 잠시 비우자 그곳 금고에서 현금 12만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5. 03:03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64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44』

5. 피고인은 2018. 5. 20. 19:00경 대구 동구 J 소재 K 피시방에서 주변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자리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8. 5. 22. 12:45경 경산시 M 소재 N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O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7. 피고인은 2018. 5. 26. 19:17경 경산시 P 소재 Q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의 빈폴 지갑 1개(현금 10,000원 등을 포함)를 몰래 가져갔다.

8. 피고인은 2018. 7. 4. 12:23경 대구 수성구 S 소재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