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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5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고물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고,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피고인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임에도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려는 노력보다는 절도 범행을 생계 수단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처분한 돈을 PC방 및 찜질방 요금, 음식값, 여자친구와의 여행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망치, 커터칼, 가위, 드라이버, 손전등 등을 넣은 가방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4회의 절도 범행을 하여 상습범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주로 집, 식당, 금은방 등에 들어가 범행하였고, 특히 금은방에서는 피해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평상시 피고인이 소지한 물품 등에 비추어보면, 경우에 따라 강도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