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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0: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14에 있는 강 창 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등으로 시비가 되어 대구 성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경찰관에게 “ 택시 비를 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더라

” 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때리려는 듯이 다가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 시민 택시 소유의 카드 단말기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드 단말기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