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교육청과 근로 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쟁의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 인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청 건물 위 요지 밖의 도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피고 인의 쟁의 행위를 타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 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큼의 우월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C 교육청 본관의 현관에서 ‘ 정 액 급식비 보장’ 등을 주장하며 1 인 시위를 하던 중 위 교육청 청사 관리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 내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