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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24 2018노119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억 7,70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고만 한다) 은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인 H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 의료기관’ 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이 적용되는 2016. 3. 30.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금전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의 수수만을 처벌하였다.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부터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J( 이하 ‘ 주식회사’ 생략) 은 전납 도매상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 거래유지’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이 적용되는 2016. 3. 30.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금전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4억 7,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 전이 의료기관에 귀속하는지 여부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 ’으로만 정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당연히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영업과 관련한 이익도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