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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79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B,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여ㆍ운행하는 업자들이고, 승주산업은 2011. 12. 29. 해남군수로부터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회사이며, 피고 태경산업과 피고 선돌은 토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태경산업은 승주산업으로부터 위 토석채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2013. 1.경 원고 A, C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암석 파쇄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A,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행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 태경산업은 2013. 10. 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승주산업은 2013. 9.말경 피고 선돌에게 피고 태경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 같으니 공사를 이어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선돌은 위 부탁에 따라 2013. 10. 7.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어서 하다가 2013. 11. 30. 중단하였으며, 2013. 12. 1. 이후 승주산업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 A과 C 및 이들보다 늦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B, D는 위와 같은 공사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원고 차량번호 미지급 공사대금(원) 작업일수(일) 2013.10.6.이전 (피고 태경산업 공사) 2013.10.7.~2013.11.30. (피고 선돌 공사) 2013.12.1.~2013.12.4. (피고 승주산업 공사) A G 21,230,000 51 4 H 51 3 B I x 28 3 C J 3,720,000 19 3 D K x 11 L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태경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