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3. 23:41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23번길 17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231-2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76%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