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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5나2057278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 제5호증). B(주) 신규신용공여 분담 (단위: 억 원, %) 채권금융기관 주채권 신규신용공여 분담비율 신규대출분담 신규보증분담 채권금융기관 신규신용공여 분담액(A B) 기초배부액(A) 추가분담액 계 기초배부액(B) 추가분담액 계 C은행 472 13.53% 233.8 132.7 366.6 95.0 328.8 D중앙회 375 10.75% 185.8 105.5 291.2 75.5 261.3 E은행 375 10.75% 185.8 105.5 291.2 75.5 261.3 F 200 5.73% 99.1 56.2 155.3 40.3 139.3 G은행 150 4.30% 74.3 42.2 116.5 30.2 104.5 H은행 83 2.38% 41.1 23.3 64.5 16.7 57.8 I은행 150 4.30% 74.3 42.2 116.5 30.2 104.5 J은행 80 2.29% 39.6 22.5 62.1 16.1 55.7 K 300 8.60% 148.6 84.4 233.0 60.4 209.0 L은행 40 1.15% 19.8 11.2 31.1 8.1 27.9 소계 2,225 63.79% 1,102.3 625.7 1,728.0 447.8 1,550.1 원고 788 22.59% 390.4 158.6 279.4 438.0 549.0 피고 475 13.62% 235.3 95.6 168.4 264.0 330.9 소계 1,263 36.21% 625.7 254.2 447.8 702.0 879.9 합계 3,488 100.00% 1,728.0 625.7 1,728.0 702.0 447.8 702.0 2,430.0 * 각 채권금융기관은 신규신용공여 분담비율만큼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에 대하여 기초배부액으로 배분하되, 기초배부액을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위하여 여타 채권금융기관이 추가분담액으로 배정받고 기초배부액 실행불가 기관은 당초배부액에 대하여 손실분담 특히 하단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피고가 기초배부액을 실행하는 보증기관’인 점에서, 피고를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는 ‘기초배부액을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기초배부액 실행불가 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당시 C은행은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보증기관 상호 간도 상대방의 손실을 분담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C은행은 2012. 9. 28. 손실분담확약 실행을 요청하면서 신규보증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손실분담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