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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1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1:43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들어가 손님들로 혼잡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24K 금 팔찌 1개 (4.5 돈)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집어 들고 구경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이 사건 피해 품이 반환 자발적 반환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탐문수사 끝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됨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절도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