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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443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7.부터 2015. 3. 6.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보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실이 많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