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엘지(LG)마트의 정식 직원으로 2000. 11. 12.부터 2001. 11. 12.까지 13개월간 근무했던 근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엘지상사는 그 당시 엘지마트 사업장을 관리 감독했던 회사이고, 피고 지에스(GS)리테일은 2002. 1. 1. 주식회사 엘지상사에서 계열분리한 엘지마트를 인수합병한 회사이다.
원고가 엘지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엘지마트 측에서는 원고에게 4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만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 업무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누락하였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의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단에서 뒤늦게 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누락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노령연금액 감소분 21,822,900원 및 호봉승급액 차액 2,880,000원의 합계 24,702,900원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신의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