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60 | 부가 | 1990-08-17
부가22601-1060 (1990.08.17)
부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삭도 시설 일체를 1983.04월에 ○○시에 기부체납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었기에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을 심사청구 (1988.03.08) 및 심판청구 (1988.06.1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기에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 래
가. 재무부 국세심판 결정 통지서의 심리 및 판단에 의하면 "동법 제 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심리 및 판단에서 밝히고 있는 바 당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18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문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어 면세 대상이니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기에 이에 타당성 여부를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 또 ○○시에서는 조건부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조건을 수혜한 ○○개발(주) 측에서 최종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시는 징수 의무자이나 면세기관이므로 징수의무가 없고, ○○개발(주)에서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