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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5 2015고단15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경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 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환전상과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과 만 나 IC 칩카드를 카드리더 기로 인식하여 확인되는 숫자 1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하되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2015. 5. 8. 1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0명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들 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IC 칩카드를 교부 받고 현금 약 120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2015. 5. 11. 09:0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0~15 명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들 로부터 IC 칩카드를 교부 받고 현금 약 250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 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기간, 취득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