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31 2018고단194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D는 2014년 및 2015년에 각각 안동 시청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급사업인 ‘E’ 의 보조금 지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위 지원사업에 따르면 사업 기간 내에 D가 위 지원사업이 정한 수량 만큼의 포장재 구입을 완료하였을 때 안동시청이 D에 구입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3. 1.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안동시청 F 과에서 지방 농업 주사로 근무하였고 2015. 7. 16.부터 현재까지 는 안동시청 G 과에서 수출식품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안동시청 F 과에서 지방 농업 주사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4. 초경 H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다음 H이 운영하는 D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년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7. 08:00 경 안동시 I에 있는 안동시청 F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5. 26. D가 구입한 포장재를 보관하고 있는 안동시 J 소재 ‘K’ 사무실을 방문하여 D가 위 ‘2014 년도 E’에서 정한 포장재 10만 매에 턱없이 부족한 포장재 7,430매만을 구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4. 5. 27. 08:16 경 내부 전자 결재시스템인 ‘ 안동시 전자 결재시스템 ’에 접속하여 제목 란에 “ 출장 결과 보고서”, 출장목적 및 수행사항 란에 “ 《2014 년 L 포장재지원사업 완료 확인》”, 사업 완료 내역 란에 “ L 포장 박스 100,000매”, 출장자 의견 란에 “2014 년 L 포장재지원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자가 정하는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기 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내부 결재용 공 전자기록을 검토 자로서 결재한 후 위와...